청와대 "손명순·이희호 여사 경호 차별 없어..시기상 문제"

김성태 '이희호 여사 경호' "문 대통령 이러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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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희호 여사 경호 청와대 경호처가 계속하라"

경호법상 2월 경찰 넘겨야하는데 "법제처에 기간 연장 해석받으라"

野 "법해석도 대통령이 직접하나"





청와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의 경호는 경찰이 맡고 있으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는 대통령 경호처가 맡는 것에 대해 "두 분 간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시기상의 문제"라고 밝혔다.


손명순 여사의 경호는 2010년 개정 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영삼 대통령이 퇴임한 지 7년이 지난 2005년 2월 대통령 경호실에서 경찰로 이관됐다.



대통령 경호처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현행 대통령 경호법 4조 1항 6호의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을 경호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 경호처가 이 여사의 경호를 계속 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요청.


"법제처 해석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다"


"손명순 여사의 경우 경호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 경호처가 손 여사 측과 함께 상의해 결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