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센터 - 정치경제연예2018. 4. 6. 11:17
청와대 "손명순·이희호 여사 경호 차별 없어..시기상 문제"김성태 '이희호 여사 경호' "문 대통령 이러시면 안됩니다"이희호여사경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김진태 김성태 文대통령 "이희호 여사 경호 청와대 경호처가 계속하라"경호법상 2월 경찰 넘겨야하는데 "법제처에 기간 연장 해석받으라"野 "법해석도 대통령이 직접하나" 청와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의 경호는 경찰이 맡고 있으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는 대통령 경호처가 맡는 것에 대해 "두 분 간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시기상의 문제"라고 밝혔다. 손명순 여사의 경호는 2010년 개정 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영삼 대통령이 퇴임한 지 7년이 지난 2005년 2월 대통령 경호실..